'MB·김관진 연결 고리' 김태효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새벽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명박 정부의 '안보실세'로 알려진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등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명령하고, 사이버사에 '정부·여권 지지, 야권 반대'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군사 기밀문건과 대통령기록물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사이버사 댓글 활동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김 전 비서관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이어 김 전 비서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 사이버사 정치관여 댓글 공작에 연루돼 지난달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지난달 22일 석방됐다. 그와 '공범'이란 의혹을 받는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달 24일 풀려났다.
검찰 출신 김덕재 변호사는 <더팩트> 취재진에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검사들이 수집한 증거와 피의자 혐의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기각되면 이 같은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몸이 자유로우면 검찰 수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검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건의) 전후 의미·기억을 되짚어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검사 입장에서 점점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법원이)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면서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