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참모' 전병헌·'MB측근' 김태효 동시 영장기각...檢 수사 난항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원, 金·田에 모두 "법적 다툴 여지있다"며 사실상 구속 필요성 없다 판단...檢, '무리한 청구' 비판 일까

[더팩트|조아라 기자]문재인 정부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보좌관과 이명박 정권의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13일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오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지만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와 정무수석 근무 당시 기재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e스포츠협회의 사업에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역시 영장에 적시됐다.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같은 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역시 법원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시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2~7월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특정 지역 인물에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전 수석의 경우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된 영장도 이날 기각된 것이다. 아울러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기각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스케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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