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기재부 장관 시절 국정원 예산증액 목적 돈 받은 혐의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실상 로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은 이 사건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에서 비롯됐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건의를 받고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전달을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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