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효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서 새 범죄 혐의 발견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실세'로 불렸던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전날인 7일 오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굳히고, 영장 작성에 들어갔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이날 청구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특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열린 시기였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 조사에서 "2012년 군 사이버사 증원 등 활동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는 차원이었으며, 국내 선거·정치개입 등 위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회동한 정황도 파악했다. 당시는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이다. 게다가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비서관이 접촉해 수사 대응 전략을 짰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김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 부분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혐의 단서를 발견해 상당부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일 오전 4시 30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