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대법,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확정 外

희대의 사기범으로 알려진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5조 원대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강태용 씨에게 징역 22년과 100억원대 추징금이 확정됐다. /SBS 방송화면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29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 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대학 시절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의 43년 만의 재심 판결,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여 굶어죽게 만든 부부에 대한 실형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희대의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희대의 사기범'으로 알려진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5조 원대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7만여 명을 상대로 사업초기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치해 5조715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죄수익 중 수백억 원을 횡령해 중국 도피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던 정모씨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내기도 했다.

강 씨는 조희팔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인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그는 2015년 10월에야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1심 법원은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그 사안이 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의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무겁고 불량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재심 끝에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신 반대 시위로 징역 선고받았던 대학생들,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대학시절인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을 청구한 임모(62) 씨와 박모(65) 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이 명백한데도 이를 증거로 한 원심의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씨와 박 씨의 혐의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된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씨와 박 씨는 1974년 3월 28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돼 다음 달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구금됐다.

당시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진 임 씨는 징역 8년, 박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974년 10월에 형이 확정됐다. 임 씨와 박 씨는 올해 5월 과거 판결에 대해 43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10세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고, 대변과 쓰레기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채 기초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쓰레기집'서 10세 아들 분유만 먹여 숨지게 한 부부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아들이 10살이 될 때까지 분유만 먹이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숨지게 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여·49) 씨와 권모(52)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홍 씨와 권 씨는 2007년 10월에 태어난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끝에 올해 7월 13일 서울 성북구 집에서 영양실조·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 군에게 분유만 하루에 3∼5차례 먹였다. 권 군을 예방접종을 할 때 외에는 외출시키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심지어 초등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아 권 군은 9세를 넘기고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고 한다. 사망 당시 권 군은 또래보다 훨씬 작고 앙상했다. 키는 119㎝, 몸무게는 12.3㎏에 불과했다.

엄마인 홍 씨는 만성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회피성 인격장애 등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 홍 씨는 출산 후 거의 외출하지 않고 아들과 집에서만 지냈다. 집은 사람이 누울 공간 외에는 쓰레기나 오물로 가득 차 있도록 내버려 둔 상태였다. 직장인 권 씨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홍씨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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