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울중앙지검=김소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네번째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로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보고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 안으로 들어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에 비선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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