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검찰이 추명호(54·구속기소)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불법사찰 및 비선 보고와 관련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다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우 전 수석을 세 차례나 구속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60)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은 추명호(54·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말 맞추기', 즉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하진 않았지만, 현직 간부급 검찰 A 검사가 이들의 연락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저녁 재판을 받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A 검사에 대한 감찰도 착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치 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는 이날 <더팩트> 취재진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리는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것과 이를 인멸하려는 행위는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지만, 영장은 청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김덕재 변호사 역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반면, '무리한 수사' 논란에 대해선 최 변호사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마지막 결론 차원에서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것"이라며 "앞서 이병기 국정원장 때처럼 긴급체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조사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 검사 직권으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며 "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한 사례도 많다. 기존의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