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유대균, 세월호 참사 책임 없어"…'원고 기각'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는 31일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이원 부장판사)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31일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과 관련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며 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430억 원대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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