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법원=김소희 기자]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함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섬마을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남성들이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피의자 3명 중 1명인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부임한 지 3개월된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폐쇠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점점 낮아지자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일기도 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측 모두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로 인정한 공모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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