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의도=이원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탈당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당 윤리위는 20일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최고위) 의결이 남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앞서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세 사람에 대한 자진탈당을 권유하라고 당에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자진탈당 권유)을 해야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며 '자진탈당 권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세 사람의 징계 사유는 "해당(害黨) 행위"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며 '보류하자', '다음에 회의를 다시 하자'는 등의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헌 당규상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일반 당원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후 자동 '제명'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수성을 고려해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고위는 30일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명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당내 분위기와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복당을 앞둔 상황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함께 '자진탈당' 권유를 받은 서·최 의원의 제명은 불확실하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일반 당원과 달리 의원총회를 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친박 의원들을 비롯해 3분의 2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두 의원이 제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의 소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견표명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치소로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서·최 의원에 대한 질문에도 "(소명 과정은) 잘 안 됐다고 들었다"라며 "두 사람이 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제명' 조처를 취하면서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과의 통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측면이 많이 있다. 특히 보수진영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통합파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명분' 삼아 통합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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