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층간소음' 윗집 부자 살인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外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부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pixabay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13일 법조계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인한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가수 길성준 씨에 대한 재판,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의 항소심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3일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께 강원 춘천시 교통 다세대추택 1층 거주지에서 술을 마셨다. 만취 상태로 이 씨는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김모(60) 씨의 집에 찾아가 김 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90)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피해자 김 씨 가족은 건물 2층에 마련한 신당에서 수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이 씨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려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수 길성준 씨가 지난 2004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길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

○…'세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성준(39·예명 길)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남산3호터널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했다.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길 씨를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0.172%였다.

길 씨는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한 뒤 길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은 두 차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가 불만이었던 아들이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남윤호 기자

○…"왜 잔소리 해" 아버지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해 특수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0시 10분께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자택에서 아버지 B(72) 씨에게 전화기 등 살림을 집어 던지고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서랍장을 부순 뒤 파편을 4차례 던졌으며 무참히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른쪽 늑골에 골절상을 입은 B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 B 씨가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게임과 노름을 하지 마라" 등 잔소리를 하며 꾸짖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친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구호조치를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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