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현장]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재판장 안팎 울려퍼진 '야호'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야호!"

27일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자 재판정엔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졌다. 지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당선무효의 위기에 놓였던 그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재판 전부터 서울고법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6번 출입구는 김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법원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삼엄한 검색을 진행하며 재판정으로 향하는 모든 이들에게 금속탐지 절차를 거쳤다.

재판정 안도 지지자들로 가득찼다. 취재진을 비롯해 의자를 선점하지 못한 이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재판을 기다렸다.

앞서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게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추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 기소 명령을 내렸다.

이날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자메시지 일부 세세한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김 의원이 전체 공약 70개 중 48개를 이행했다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 의원의 이행률이 강원도 3위라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1심은 "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을 뿐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이나 순위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을 알렸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 후 재판정은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다", "잠도 못자고 여기 온 보람이 있다", "김진태 의원을 응원한다"고 저마다 외쳤다.

새벽부터 충북 청주에서 올라왔다는 60대 여성 박모 씨는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며 "그런데 검사들이 대법원으로 올릴까봐 걱정이다. 그럼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여성과 함께 지지자로서 재판정을 찾았다는 서울에 사는 60대 남성 박모 씨 역시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아느냐"며 "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금 나왔다. 보람이 있는 하루"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어서 알게 된 사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그때 4층 재판정 앞에서 한 남성은 "김진태 의원님이 1층에서 우리랑 대화를 나누신다고 합니다"라고 외쳤고, 지지자들은 앞다퉈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법원 로비로 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소희 기자

재판을 마친 김 의원은 다소 홀가분한 표정으로 서울고법 2층 야외 계단을 통해 1층 로비로 내려왔다. 김 의원이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당연히 무죄일 줄 알았다", "정의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김 의원을 에워쌌다. 이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며 김 의원이 가는 길을 따랐다.

김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며 "오늘 저녁은 시름을 좀 내려놓고 푹 좀 자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김진태 화이팅"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의원직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죄'가 확정되면 김 의원은 직을 지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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