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대균 430억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 '10월 31일'로 연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충당을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오는 10월 31일로 연기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충당을 위해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이 연기됐다. 26일에서 오는 10월 31일로 선고 기일이 변경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전날 법원 측에서 기일 변경을 밝혀왔다"며 "정확한 이유를 전해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이날 유 씨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지난 2015년 9월 정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며 유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소장을 통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세월호 선장, 선원들 및 청해진해운 임원들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며 "유 씨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 관련 비용 및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 씨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의 이사는 아니지만, 순환 출자에 의한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로 영향권을 행사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즉,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국가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유 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업무집행 지시를 밝혀야 한다"면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선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업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유 씨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이덕인 기자

이는 해양수산부가 추산한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약 550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구체적 내역은 인명피해 등 배상·보상에 1092억 원, 선체인양에 1350억 원, 수색구조활동에 1850억 원 등이다.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환수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은 유대균 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유 씨의 소유 부동산 3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8200만 원(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게 전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과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수습비용과 유족 보상금 지급 등을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새롭게 선고가 난 것이 없다"며 "추징한 금액도 환수한 금액도 그대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구상금 소송을 내기 전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과 가처분 등 113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669억8300만 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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