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부장검사 스폰서' 항소심 기각…징역 6년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의 고교동창 스폰서 역할을 해온 사업가 김모(47) 씨의 항소심을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경진 기자] 법조계에서는 14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의 '고교동창 스폰서' 역할을 해온 사업가의 재판과 구청장의 대형마트 건축불허가로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구청장도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30cm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선고가 관심을 끌었다.

○…'부장검사 스폰서' 항소심 기각…2심도 징역 6년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전자기기 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싼값에 넘겨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 계좌 돈인 23억 3000여 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기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다"면서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1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울산지법 재판 결정에 항소의지를 피력했다. /더팩트DB

○…法 "구청장 결정 손해? 20% 배상할 것"…윤종오 의원 "항소할 것"

울산지법 민사1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울산시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이 청구금액의 20%인 1억 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대형마트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북구와 윤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북구와 윤 의원이 3억 6700만 원을 배상할 것"이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북구와 윤 의원은 항소에도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됐다. 이에 북구는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이자 등을 합한 5억 700만 원을 코스트코 측에 지급했고, 이후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청장의 정책적 결정으로 민간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구청장 본인에게 일부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세 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판결이 나오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허정룡 판사)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pixabay

○…"30cm 음주운전도 벌금"…긴급피난 해당 '無'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허정룡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오전 4시경 서울 구로구 자택 근처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30cm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대리운전기사는 A 씨의 차량을 한 가게 문 앞에 주차했고, 이를 확인한 A 씨는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불편할 것을 우려해 운전대를 잡았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를 살짝 옮겨달라"는 A 씨의 부탁을 응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인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운전했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른 대리운전기사,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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