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에서는 13일 '국회의원 아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부원장의 재판과 피해자 1만 2000명, 피해금액 1조 원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항소심, 장애인의 연금을 빼돌린 파렴치한 사회복지사, 연구실 조교를 강제 추행한 전직 교수의 선고가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前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34) 변호사가 금감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수일(55)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지시로 서류전형 기준과 결과를 변경한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의 경력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의 아들 임 변호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서류전형 기준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용기준상 불리한 요건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배점을 바꾼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금융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1만 2000여명을 초과하고 그 피해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규모를 확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 사업 투자 수익으로 많게는 10%의 배당을 보장한다고 피해자 1만 2000여 명을 속여 모두 1조 96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672억 원을 가로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장애인 연금 수천만원 훔친 사회복지사 징역 2년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주거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간 전북의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로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700여만 원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 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2600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장애인들의 현금카드로 돈을 절취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구실 조교 성추행한 전직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3일 연구실 조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복부를 손가락으로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하자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불쾌한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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