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약국 개인정보 유출’ 의사·환자 패소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1900여 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성락 기자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경진 기자] 11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약국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 온라인게임 상에서의 욕설 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그리고 운전자 실수로 인한 자동 세차기 파손 선고가 이목을 끌었다.

○…약국 처방 개인정보 수집…"원고 손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 부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1900여 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집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홀수·짝수에 따라 알파벳과 1대1 대응하는 기법으로 암호화 했다"면서 "이는 개인 식별 우려가 큰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약학정보원이나 IMS에 제공된 외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범행에 이용된 것이 없고, 제3자가 이 정보를 열람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실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맞지만 원고들이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2014년 의사와 환자들로 구성된 원고들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설치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계 처리 회사인 IMS 헬스 주식회사에 제공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또 이들은 "의사 1인당 300만 원, 환자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약학정보원·IMS 관련 임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아왔다.

고객 실수로 자동 세차기가 파손됐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배상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판결이 나왔다. /pixabay

○…고객 실수로 세차기 파손 "주유소도 책임 있어"

주유소 등 전국 각지에 설치된 자동 세차기 안에서는 기어를 중립(N)에 유지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기어를 운행(D)에 놔둬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배상 책임은 80%까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5년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를 이용한 A씨는 세차기 작동 전 차량을 진입시켜 세차기 일부를 파손했다. 이에 주유소 측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세차기 수리비 13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해당 주유소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수리비 전액 1300만 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한 바 있다.

원심을 파기한 재판부는 "차량을 전진시킨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는 세차기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 이용방법을 숙지했는 지, 세차기 작동 전 차량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세차기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책임을 80%까지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B씨 등 9명과 함께 온라인게임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게임 대화창을 통해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홈페이키 갈무리

○…온라인게임 中 욕설 "정신적 고통 인정, 위자료 지급해야"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이정훈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B씨 등 9명과 함께 온라인게임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게임 대화창을 통해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B씨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팀원들과의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원고를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질병에 이라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주장한 정신과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맥락의 결론을 내렸지만 A씨는 손해배상 금액을 늘려 항소했다.

namubo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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