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특별한 인연이 있는 버스는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출석 당시 탔던 버스가 중고차 시장 매물로 나왔다. 노무현재단은 7일 <더팩트> 취재진에 해당 버스 구매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버스는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이동할 때 탔던 버스다.
이 버스는 4일 인터넷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중고차 거래 게시판에 '2002년식(2014년 11월 등록) 제일 모빌 ES490 캠핑카 모델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매물로 올라왔다. 매매업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청 출두할 때 이용한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7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매물로 나온 버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딱 한 번 탔던 버스"라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의미가 있는 버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매매업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탔던 버스라는 부분만 강조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탔던 버스이기도 하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때가 묻어 있는 버스는 별도로 현재 봉하마을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재단은 "해당 버스가 공매로 나왔을 때는 이미 외관과 내부 의자만 남아있을 뿐 나머지 기능들은 다 해제됐다"며 "노무현재단이 볼 때 의미없는 버스"라고 강조했다.
이 버스는 2002년 5월 청와대가 의전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다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소유권을 넘겼고, 지난 3월 공매처분됐다. 판매자는 판매 희망가격으로 2200만원을 제시했다.
2009년 검찰은 전임 대통령 수사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헬리콥터와 KTX 이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 무슨 헬기냐'며 검찰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의전 버스로 개조한 해당 버스를 제공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한 번 이용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버스를 타고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까지 400여km를 이동했다. 당시 버스에는 문재인 대통령(당시 변호사)과 전해철 변호사, 김경수 비서관 등 측근과 경호요원, 운전사 1명이 탑승했다.
대검찰청에 도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후 9시간30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이 버스를 타고 김해 봉하마을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