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 양지회 간부 첫 구속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조작에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첫 영장실질심사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8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 현직 간부 박모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댓글 작업을 한 것인가', '국정원에 돈 얼마 받았나', '증거 인멸은 왜 한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노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국정원의 돈을 받고 18대 대통령 선거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국정원 외곽팀장 노모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사진)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세준 기자

노 씨는 국정원 외곽팀장을 맡아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댓글 등을 달아 여론 공작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는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66·구속)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다. 검찰은 18대 대선 당시 원 전 원장이 주도한 국정원의 조직적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에서 노 씨가 공범이었다고 봤다. 노 씨는 검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요청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부터 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뒤 사이버 외곽팀장 48명을 조사해왔다. 외곽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검찰 수사대상인 당시 외곽팀 관계자는 팀장급 48명을 포함해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양지회 전·현직 회장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윗선 지시 여부와 예산 집행 등 댓글부대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 검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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