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밝힌 데 이어 관계부처에 구체적 대안 마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이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