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9일 약속했다. 성형과 미용 등 명백한 보험대상 제외 적용 대상 외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며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 적용과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 제공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부터 고액 의료비 절감을 위해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과 어린 등 질병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인하하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며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50% 환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의료비 경감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을 관리하고,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