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국민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공정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공명정대한 법 집행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7일 제49대 변협 회장으로 취임히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올해 1월 16일 제49대 변협 회장 선거에서 총 6017표(득표율 59.22%)를 얻어 당선됐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코넬대·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해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과 2015년에는 서울변호사회장과 변협 내 변호사연수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국내 '최고' 해상(海商)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가 설립한 해상(海商) 전문 로펌 '세창'은 각종 해양사고 분쟁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국가적 재난 대응 등 각종 해양 관련 법률자문을 도맡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사건 가운데 김 회장이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재판은 단연 세월호 사건과 관련 '청해진해운 사업면허 취소 판결'이다.
2014년 5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해운법 위반을 이유로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같은 달 여수지방해양항만청도 해운법에 따라 청해진해운의 여수~거문도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박탈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 측은 통상 면허는 각각 독립적이어서 보유자가 동일하더라도 취득·취소는 별개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운송사업자가 여러 항로 면허 중 하나를 취소당하면 나머지도 반드시 취소당하게 돼 불합리하다"며 그해 8월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세창은 해양당국 측 대리인으로 나서 "해운법은 해상사고 위험을 고려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해상운송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항만청은 면허취소 시 다른 항로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을 고려해 면허취소와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중 제재 수위를 선택하는데, 가장 강력한 면허취소를 택했다는 것은 청해진해운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라며 면허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세창은 세월호 피해자 가운데 348명의 피해액 산정 업무를 맡았고, 선체인양을 위한 법률자문도 지원했다.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해 김 회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더팩트>는 지나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회관을 찾아 김 회장을 직접 만나 △검찰개혁 △법조계 비위 △사법고시 문제 △원로법관제 도입 △변리사 미등록 변호사 법률대리 허용 △민사 사건 변호사 변론주의 입법 추진 등 다양한 법조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대학시절 시위에 참가한 전력 때문에 순탄치 않은 청년 시절을 보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저는 유신 군부독재 시절인 1977년 법대 2학년 때 시국 성토 학내 집회에 참석했는데, 젊음이 주는 용기와 혈기로 앞에 나가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집회장에서 소극적으로 농성하지 말고 밖에 나가 적극 투쟁하자 부르짖었습니다. 이 때문에 6개월 유기정학을 당했습니다. 이후 1980년 행정고시 2차와 1982년 사법시험 2차에 합격했는데 학생운동 이력이 문제돼 3차 면접에서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당시 3차 면접은 당연히 합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국가관이 나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입니다. 그때의 좌절과 절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저를 꺼내주신 분은 은사이신 서울법대 송상현 교수님입니다. 당시 송 교수님이 군부 실세들과 담판하고 신원보증을 서주셨습니다. 덕분에 간신히 다음해 3차 면접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코넬대와 워싱턴대에 간 것도 송 교수님 추천을 받아 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신 분이죠. 은사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평생 갖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 쟁점은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변협 회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도 검찰에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에 대한 통제입니다. 미국처럼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소속 검사와 변호사가 투표로 뽑는 '직선제' 방안을 도입해 검사장이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선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주도부터 지검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직선제를 도입하면 중앙권력이 검찰에게 인사권을 근거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중앙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검사평가제도도 검찰개혁의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검사평가의 결과를 계속 축적해 우수 검사 명단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 참고자료로 보내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하위 검사에게는 협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경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사평가의 결과를 검사인사에 반영하도록 법무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과 전문직 종사자는 끊임없이 외부 고객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더욱 개선되고 노력하게 됩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 아직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상당하고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6.5%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한다면 최소한의 범위, 이를테면 검사의 비리에 한정해 시행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분리하는 문제의 경우 강도나 절도, 폭력 사건 등 민생치안에 한해 경찰에 맡기는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경찰의 권력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고려해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 나아가 법조계 전반적으로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 원인과 해결방법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적폐가 쌓여 왔고, 법조계 역시 적폐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착돼 왔습니다. 전관예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조비리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당연시했던 것이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 적폐청산을 시도하고 있고, 대한변협도 법조계의 오랜 악습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현 규제를 더욱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 후 1년 동안 전관 변호사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를 3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사권을 줘 전관 변호사의 수임 실적을 조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위직 전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관과 검사의 정년을 현재보다 연장하되 20년 이상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우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대신 연장된 정년까지 계속 재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가 지나치게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로법관(senior judge)'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에서는 퇴직한 고위법관이 70% 정도의 급여를 받고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돕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업무의 25% 정도를 원로법관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면 퇴직한 고위법관이 개업을 하지 않아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대법원에서 적체된 4만3000여 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로 대법관에서 퇴직한 분들에게 무조건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보다 원로법관의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잣대가 엄격해진만큼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체의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최근 형사재판의 판사가 공판검사와 사적으로 만나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문제된 것도 잘못된 관행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성추행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판사가 재판의 일방당사자인 검사와 사적으로 만나 식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당연시했던 관행이라도 재판의 공정성에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 특허심판에서 변리사 미등록 변호사도 법률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일부 변리사들과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풀 예정인가.
"현재의 법 구조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소송대리를 담당한 변호사라도 법원에서 심결취소를 확정해 사건이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되돌아갈 경우 변리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의 재심리 단계를 대리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 변리사업계는 변호사도 변리사 등록만 한다면 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3조와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를 모두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원 관련 업무도 변호사라면 변리사로 등록 여부 무관하게 모두 제한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업무만을 위해 변호사로 하여금 변리사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일부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성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법률업무 종사직이 갖춰야 할 법률적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상의 지식, 예컨대 각종 등기신청을 비롯해 특허등록 등 실무처리와 관련한 지식도 변호사라면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 업무에 종사해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허법인과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로스쿨에서 법률적 교육으로 배출해 국민에게 봉사하게 한다는 것이 로스쿨의 취지이며, 변호사가 적었던 시절에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유사직역의 존재의의는 계속 적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한변협의 입장을 업계에 충분히 소명해 올바른 해결방안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하고 대한변협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예비 법조인 및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있지만, 로스쿨 일원화를 통한 법조인 양성을 주장한다. 로스쿨 제도의 필요성과 사시의 문제점은?
"로스쿨은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제도이며, 다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뤄 낸 입법화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은 모범적인 학생들이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착실하게 공부했고, 올해 로스쿨 9기가 입학했습니다. 9년 동안 이미 1만8000명이 로스쿨에 진학했고, 6년 동안 90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배출해 이들이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논의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수문화를 바탕으로 '법조 카르텔'을 형성해 전관예우를 낳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 880억 원의 혈세가 사시제도에 투입되는 반면, 양성되는 법조인 중 극히 일부만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했습니다. 합격을 기약할 수 없는 막대한 기회비용과 학원 교육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2.94%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97%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도 못한 채 고시낭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법학교육은 도외시됐습니다. 이를 개혁하고자 1995년부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필두로 범국가적인 논의를 거쳐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이 다른 시민보다 높은 계층이란 것을 전제하는 구시대적 관념입니다. 더 이상 법조인이 되는 것이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법조인은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 정당한 제 몫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법시험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며 사법시험 부활 논의는 부적절합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로스쿨도 초기에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가 공정성, 교육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돼야 합니다. 로스쿨의 학비를 낮춰야 하고 야간 방통대 로스쿨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과잉배출을 시정하기 위해 로스쿨을 통폐합해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과 함께 민사사건 변호사 변론주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선을 불신하는 시선 또한 사실이다. 이런 편견을 깰 수 있는 방법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입법추진은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 안전장치 마련 방안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상고이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할 필요성이 큽니다.
다만, 기존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와 소송구조를 법원이 관리함에 따라 변호사들이 법원의 보조인으로 전락하고 국선변호가 형사소송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돼 국민의 불신을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변호사 변론주의 입법추진과 함께 대한변협이 주도적으로 국선변호인을 통합 관리해 국선변호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법원과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포스트 김병로 체제'로 가기 위해 '시민 참여적 사법'과 '변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법' 체계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참심제 노동법원(법관과 노사참심관으로 재판부 구성) 도입 △민사재판에서의 배심제 징벌배상 제도(일반적 징벌배상으로 배상액에 한도 없고 배심재판으로 진행) △형사재판에서 완성된 형태의 배심제(배심원 수의 12명까지 증원,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인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 시 검사의 항소 제한 등) 도입 등이 있다. 대한변협이 생각하는 '포스트 김병로 체제'는?
"법원이 독점했던 사법권력을 시민과 변호사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시각에 동의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사법권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배심제'와 같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도 이미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제가 오랫동안 도입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징손모)을 결성하고 도입을 추진했고, 박영선 의원과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올 3월 제조물책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 법조인들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도입하고, 아울러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감시인을 둬 준법경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감사제도 도입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가 새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팩트> 독자와 법조인, 그리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9대 집행부 취임 이후 대한변협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며 옳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더 희생하고, 노력해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많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한변협 수장으로서 임기 동안 법조계의 부조리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