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피의자 전환 한 달 만에 '기소'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서울남부지검=김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 한 달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19대 대선과정에서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 씨의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이 씨에게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진단 관계자들을 설득해 5월 7일 재차 공표되게 만든 혐의도 있다. 이와 과련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총 11회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한 이 전 최고위원이 5월 1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바이버 문자와 전화로 조작된 제보를 알린 점, 그리고 사흘 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49) 의원에게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파일 등을 넘긴 사실 등을 확인하고, 당 '윗선'의 가담 여부를 함께 조사했다.

김성호(왼쪽)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이용주 의원의 부실검증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아울러 공명선거추진단 전 부단장 김인원(55) 변호사와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55)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하고 이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출석한 이들은 모두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보조작 가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한 뒤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의 신병처리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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