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제작진 "이명박 아들 이시형, 마약 투약 사건 연루 정황 포착"

KBS2 추적 60분 제작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의 아들 이시형 씨가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26일 방송을 내보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26일 KBS2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 의원 사위의 마약 투입정황을 방송에 내보냈다. 제작진은 지난 2015년 9월 김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하고 취재하던 가운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방송과 제작진에 따르면 당시 마약 사건에는 김 의원 사위와 대형병원 원장 아들, CF 감독 등이 연루돼있다. 공소장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취재를 하던 가운데 이 씨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 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외 출장 중이었다.

이 씨는 서면 답변을 통해 '나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서 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 2014년 5월 24일 서울 성동구 소재 한 호텔에서 체포된 마약공급책인 서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인물 중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씨는 "그때 공범들이 많았다"면서 "(이 씨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징역을 거의 다 살았는데 왜 친구를 걸고 넘어지겠냐"고 답변을 피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마약 투약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을 근거로 김무성 의원 사위가 연류된 마약 사건은 사실상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더팩트DB

이와 함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구형도 "대단히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마약 투약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이 4~9년"이라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2심에서 해주는데,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방송에 따르면 김 의원의 사위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 기준의 하한선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게다가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검찰이 김 의원 사위와 이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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