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대석>은 '이슈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계 각층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핵심 사안에 대해 '이슈 인물'이 생각하는, 느끼는, 판단하는 이야기 등을 솔직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안호영(51·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애프터서비스(AS)는 확실했다. 안 의원은 대선이 끝나고, 법률지원장을 내려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짜뉴스 방지법 3종세트'를 대표발의 했다.
문 대통령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만큼, 각종 '가짜뉴스'에 시달렸고 안 의원은 이를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위키백과 사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인이라고 나왔던 적도 있고, 상당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와 메시지들이 유포됐다. 법률위원장으로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을 해도 카톡이나 SNS로 유포되니까 막을 길이 없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회상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 3종세트'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 치매설' 등 가짜뉴스를 배포한 일반인 신모 씨를 고발했다.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현던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했다.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취업 의혹 관련 문제로 3개 정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당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더팩트>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안 의원의 이번 사안을 비롯해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시각을 들어봤다.
◆ 인권변호사에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까지
안 의원은 총선 후부터 대선 시기 때까지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때 법률위원장을 도맡았다.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이 당의 방침을 정할 때 법률위원장으로서 대표로 법적인 부분을 검토했으며, 공직선거법이나 고소고발건으로 방어를 해야하는 상황 등 당 내 법적으로 저촉되는 일을 주로 담당해 왔다.
배지를 달기 전에도 안 의원은 법적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로서 외길을 걸어왔다. 그는 1993년 사법고시 합격후 안 의원은 전북지역에서 노동자와 서민을 변론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시국사건, 여성권익신장, 소외계층 무료변론 활동 등 힘들고 약한자들을 위한 변론을 펼쳤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부장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는 등 지역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첫 발을 내디딘 초선 의원이다.
안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으로 지낸 지난 1년을 "20대 국회에서는 전무후무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다. 꼭 하나만 꼽으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은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증거였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지금도 당시 현장의 숨결까지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요즘 행복한 고민 중이다. 야당으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19대 대선 후 여당이 되면서 목표를 다시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남은 3여 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묻자, "야당이던 시절에는 반민주적인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첨병으로 민의를 대변하는데 힘쓰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면서 "이제는 여당 의원으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가짜뉴스 만든 범죄…합당한 처벌 받아야"
여당 의원으로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하고자 한 안 의원의 첫 번째 단계는 '가짜뉴스법 3종세트 발의'였다. 특히 3가지 법은 최근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법률지원단장으로 가짜뉴스의 범람을 막지 못하는 것이 답답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검찰 고발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정치적 선택을 방해하는 흑색선전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사후약방문 아니냐.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부 5월 10일 발표에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이 증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난 19대 대선 직후 검찰 자료를 보면, 선거운동기간이 더 길었던 18대 대선보다도 흑색선전 사범이 48.1%나 증가했다. 이것은 허위 정보를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꾸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퍼뜨리는 일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개인과 기업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집단 양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현재 법률만으로는 가짜뉴스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부족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만들어서 대선에서 이기려고 했던 범죄다. 이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 국민의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인 안 의원은 지역 분위기에 대해 "국민의당이 뻔히 잘못했느데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진실에 입각해 보면 적반하장 아니냐는 말씀이다. 그러나 일부는 민주당이 협치를 위해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검찰에 맡기지 뭘 그걸 굳이 따져 갈등을 키우냐. 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 '가짜뉴스법 3종세트' 대표발의…"중장기적 대책마련"
안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세 가지다. 안 의원은 "세 가지 법안을 달리 발의한 것은 현행 법률을 일부만 개정해도 즉시 가짜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만들어진 법이다.
두 번째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즉각적인 조치다. 마지막으로 6월 20일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피해예방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장기 대책이다.
안 의원은 "최근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통해 유포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정보통신사업자, 가짜뉴스 삭제의무 인식 필요"
안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뉴스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때, 또 회복할 수 없는 즉시적인 피해가 발생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재외국민투표 출구조사'라는 가짜뉴스를 예로 들며, "하지도 않은 재외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만약 선거 하루 이틀 전에 이것이 뿌려졌다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피자가게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했다면 피자가게로 쳐들어가 총을 난사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삭제의무를 인식하면 가장 빨리 확산을 제지할 수 있어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보통신망 개정안은 사기업에 지나친 감시활동 책임을 부과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게시물 제거에 항의할 기회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독일의 경우도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SNS 기업에 최고 600억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지만 반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독일에서는 통과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안 될 이유는 없다. 특히 현재 가짜뉴스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전향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이라 낙관한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와 IT기업들은 가짜뉴스의 유포방지에 대해서 보다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T업계가 먼저 나서서 기술개발을 통한 가짜뉴스 방지에 노력하고 공개 캠페인과 미디어 교육을 벌여주도록 논의하면서 동료 국회의원들의 이해도 구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 유통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보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