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증세해도 초고소득층·초대기업 한정…서민증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제공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서민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원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어제(20일)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여당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줬다. 토론으로 방향은 잡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고속득자의 증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병희 기자

앞서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히며 178조 재원의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 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40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세입 확충은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 11조4000억 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5조7000억 원 △과징금 강화 등으로 늘어날 세외수입에서 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출 절감은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60조2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35조2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 호조란 점에 감안해 세수증가분에 의존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의제가 아니었던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고 부산·경남 지역사회도 요구했다. 하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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