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울남부지검=김경진 기자] 14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구속) 씨를 기소했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 씨는 오는 16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같은 달 29일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따르면 이 씨는 준용 씨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제보 자료들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대선 기간 중 미국 파슨스스쿨 출신들과 준용 씨 특혜 채용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든 뒤 이를 캡처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
이 씨는 또 '준용 씨의 특혜채용 소문을 들었다'는 조작 육성 파일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특히 육성 파일에 녹음된 목소리 주인공인 이 씨의 남동생 이 모(37)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최고위원도 불러 당 '윗선' 지시 및 개입 여부, 부실 검증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오후 1시 38분께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 아직도 부인하느냐" "당 지시 정말 없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씨 제보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을 맡았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등과 이용주 의원(전 공명선거추진단장),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전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15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으며, 김 전 의원 소환일정도 조만간 잡을 계획이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모두 "제보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