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文개혁'言'⑫ 사법-下] 김선수 전 민변 회장 "사법개혁? 국민 여망 부응하는 국회 응답 절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꼽고 이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어섰다. 1기 내각 인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파격', '소통'에 국민들은 환호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200개가 넘는 공약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 '국민'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더팩트>는 ▲경제 ▲언론 ▲방송 ▲사법 ▲소비자 ▲여성 등 6대 분야를 선정, 관련 분야 시민단체, 학계, 직능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연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전망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응답하려면,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최소 자격은 갖추는 거 아니겠나."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전 민변 대표이자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성공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와 역할을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를 이끌었던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만드는 것도, 권력 총량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며 "권력 분립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참심제 노동법원(법관과 노사참심관으로 재판부 구성) 도입 △민사재판에서의 배심제 징벌배상 제도(일반적 징벌배상으로 배상액에 한도가 없고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는 제도) △형사재판에서 완성된 형태의 배심제(배심원 수 12명까지 증원,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인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 시 검사의 항소 제한 등) 도입을 통해 70년간 엘리트 법관이 사법권을 독점했던 '가인 김병로 선생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골자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 △시대적 변화 반영한 전문법원 신설 등이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장관 후보자에 '非 법조계' 인사를 지명한 것도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즉, 조직에서 자유로운 인물로 사법개혁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사법개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팩트>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에서 김선수 변호사를 만나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법조계 문제'에 대해 제언을 들었다.

법조계에선 김선수 변호사를 노동자의 수호자라고 부른다. /배정한 기자

◆김선수 변호사, 노동자의 '수호자'…왜?

전북 진안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해인 1985년 제 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한 후 판·검사가 아닌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꽃길'이 보장(?)된 판·검사를 마다하고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고생길'을 걷고자 한 이유는 뭘까.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김 변호사 이력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지만, 키워드는 '사법개혁'과 '노동·인권'이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자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법제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 및 회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정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공안자문위원회,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위원(간사) 등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셈이다. 그가 노동자의 '수호자'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 26일 김선수 변호사가 <더팩트> 기자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검찰, '권력의 시녀' 전락…공수처 설치 시급

김선수 변호사가 생각하는 법조계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지난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은) 청와대와 대법원 등 투트랙으로 추진됐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와 대통령 산하 '사개추위'를 연결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형사소송절차 개혁(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과 '법원개혁' 등이다. '공수처 신설'은 사개추위 업무는 아니었다. 별도로 청와대에서 관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04년 9월 출범한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회'에서 담당했다. 검찰과 경찰 측에서 각각 위원 추천했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당시 경찰 측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관여했었다"며 "경찰 출신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냈고, 공수처 설치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반대해 '공수처 신설'은 무산됐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 조정도 실패해 사개추위에서 추진했던 '형사소송절차'만 성과를 봤다."

김 변호사의 말처럼 참여정부 시절 김성조 의원 등 30명은 '공수처 신설 추진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 농민이 사망한 사건을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에서 공수처 설치가 무산된 또 다른 원인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을 꼽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공수처 설치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물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검찰에 송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공감대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은 80%에 육박하는 이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변호사는 전망했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이후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도 갖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나. 그리고 공수처 설치 자체만 갖고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기획하고, 공공의창 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가 진행한 "고위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위해 기존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4월 12일 여론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총 1003명 중 79.6%는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반대'는 14.2%, '잘 모름'은 6.2%로 집계됐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방식.)

김선수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 설치를 꼽고 있다. /임세준 기자

◆김선수 "공수처가 옥상옥? 검찰과 역할 분담, 상호 견제 장치"

김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옥상옥론(論)'에 대해선 "반대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대상에 분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역이 다른 형태의 수사기관 병립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지 않나"고 지적하며 "(지금의 검찰은) 자기 정화 역량이 전혀 없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확실하게 증명됐다. 검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의 속성 자체가 자기 정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상옥이 아니라 '역할의 분담'과 '상호 견제'라 생각한다"며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 구성원들에 대한 비리는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권력의 총량이 증가하는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며 "권력의 총량이 제일 컸을 때는 절대왕정 시절 아니었냐. 국민은 견제를 받지 않는 '하나의 권력'에 대해 더 큰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세 개가 된 삼권분립에 대해 국민은 (권력) 총량이 증가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나눴고,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견제 없이 권력을 독점할 때 국민 입장에서 압박을 느끼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국민은 공처수의 수사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지적처럼 공수처는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공소유지권까지 갖지만, 수사 대상이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한정돼 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작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 된다"면서 "수사대상에 있어 검사가 아닌 다른 고위공직자가 피의자인 경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법원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헌법재판은 헌재에서 하고, 나머지 재판은 법원에서 한다. 따라서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권력 분립에 따른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면서 "검찰도 공수처가 생긴다고 '중요한 걸 뺏긴다'는 생각이 아닌, 공직사회의 청렴과 국가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역할을 분담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고위공직자 사건은 정치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수 변호사는 법원은 시민 참여적 사법과 변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법 체계 등을 도입해 70년간 이어온 가인 김병로 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법원, 70년 이어온 '가인 김병로 체제' 탈피해야

김 변호사는 해방 이후 70년간 이어진 법원의 '가인 김병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포스트 김병로 체제로 전환하려면 '시민 참여적 사법'과 '변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법' 체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친조부다.

'시민 참여적 사법'의 방안으로는 △참심제 노동법원(법관과 노사참심관으로 재판부 구성) 도입 △민사재판에서의 배심제 징벌배상 제도(일반적 징벌배상으로 배상액에 한도 없고 배심재판으로 진행) △형사재판에서 완성된 형태의 배심제(배심원 수의 12명까지 증원,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인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 시 검사의 항소 제한 등)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여전히 법원은 가인 김병로 선생에 의해 도입된 사법체계가 약 70년간 유지돼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트 관료 법관에 의한 시혜(施惠, 은혜를 베풂)적 사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범을 통과하고, 연수원을 졸업한 엘리트 법관이 '시민을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인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변호사의 지적처럼 지난 2008년 학교에 가던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경우 12년형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량을 받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반면,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 대장 등의 80%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출소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배심원이 생각하는 사회상규와 판사들의 생각하는 사회상규는 차이가 있다. 시민들의 사회상규가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과 부합하다"며 "법관도 법조일원화에 의해 사법시험 통과하고 연수원 마치면 바로 임명되는 게 아니고, 변호사 등으로서 활동한 사람 중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활동 기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만, 변호사로 일한다는 것은 시민을 (법적으로) 대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력이 없는 초보 법관과 확실하게 다른 시민적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활동을 엄격하게 평가해 임명 법관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곳에 전보를 안 보내고, 해당직에 10년 정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후 재임용 절차를 거치면 매년 대법원에서 법관의 전체 1/3~1/2를 전보하는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다"며 "자리에 따라 적합한 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응답하려면,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재정신청제도 개선 법안 등을 반드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국회, 검찰개혁 의지 있다면 공수처 설치·재정신청제도 개선 통과시켜야

김 변호사는 국회가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공수처 설치'와 '재정신청제도 개선' 법안 등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응답하려면,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재정신청제도 개선 법안 등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요건을 갖춘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

김 변호사가 제언한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1월 18일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상법죄를 기존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기존 검찰항고 외에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했다.

재정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의 충실화 및 재정신청 당사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재정법원의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변경했다. 재정법원은 재정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 박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는 공익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선안이 통과돼 불합리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검찰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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