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 법원 "사안 중대"…국민의당 "참담"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29일 오후 7시 50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온라인 커뮤니티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여)가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씨를 긴급체포했고, 28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씨는 "독자적 판단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고,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인데 자신을 희생양 삼아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는 등 '윗선 개입'을 주장했고, 이 전 최고위원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당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지난달 이 씨의 카톡 제보를 문자로 알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원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새정치를 말했던 국민의당이 천인공노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사건을 뼈를 깎는 당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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