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재필 기자]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6일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이날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은 1997년 배우자의 전근 문제와 2004년 미국 파견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김 후보자와 가족은 1994년 3월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살다가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과 아들만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분가해 주소를 옮겼다. 당시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리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 경북의 중학교로 발령이 났다"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아들 교육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 모두가 서울 중랑구로 이사했다"며 "해당 친척집의 주소를 둔 것은 17일"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위장전입 의혹은 이렇다.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에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해 거주하다가 2002년 2월에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다.
이후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김 후보자가 미국 예일대로 파견되며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거주하던 전셋집(대치동 아파트)는 비우고, 주소지를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자가)로 옮겼다. 이어 2005년 2월 귀국하면서 김 후보자는 다시 주소지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로 옮겼다. 당시는 중3인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공정위는 "미국에 체류하던 6개월 동안 전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겼다"며 "우편물 수령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