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대강 사업 감사 추진 지시…"불법행위 상응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과 함께,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도 지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과 함께,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이 4대강 감사 추진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지시했다"면서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확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DB

김 수석은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 지시했다. 현재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 착수를 지시했다"며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부터 즉시 개방하도록 했다. 단,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단,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 추진한다. 처리 방향에 따라 ①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②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한다.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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