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영렬·안태근 사표수리 추후 결정"…왜?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사표 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사표 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법무부와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는데, 감찰대상은 면직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각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부서 등에서 중대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비위 행위는 해임·강등·정직에 이를 정도의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8일 이들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5·18 행사 이후 청와대로 복귀하면 조 수석이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 보고 이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17일)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찰국장 격려금 관련 감찰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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