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母 박정숙 이사장, 체납 세금 완납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16일 논란이 된 체납세금을 완납했다고 말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모친 박정숙 씨(80)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논란이 된 체납 세금 2200여만 원을 완납했다. 웅동학원은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이다.

박 이사장은 16일 웅동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원을 납부했다"며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세금이 체납된 배경에 대해 "웅동학원이 체납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보유하고 있는 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별세한 남편 조변현 전 이사장은 물론 저도 수익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이사장이 장기 투병한 관계로 여력이 되지 않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이사장은 사학법인 운영으로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조 전 이사장도 저도 학교의 실질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1985년 재단 인수 이후 사립재단에서 흔한 이사장용 승용차, 법인 카드, 활동비 등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정당이나 언론이 저희 재단을 탈세 족벌 부패 재단로 몰아갔는데 실태를 조사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난 11일 서면 논평을 통해 "조국 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며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수석은 같은 날 공식 사과 성명을 청와대를 통해 전했다. 그는 사과 성명에서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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