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어머니의 세금 체납을 맹비난했던 자유한국당이 소속 나경원 의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의 24억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결국 나경원 의원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조국 수석 어머니의 불법적인 탈세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 사학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확인 받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자 조국 수석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재산세 2건, 2100만원 체납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가 공고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서 조국 수석의 어머니 박모 씨는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조국 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