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시작…'깜깜이 선거는 왜?'

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6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시작됐다. 사진은 대선에 출마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두고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 '블랙아웃 기간'의 시작으로, 선거일인 9일까지 어느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고, 어느 후보가 지지율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기간이 형성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 같은 제재가 내려진 데에는 '왜?'라는 물음이 따라붙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 있는 이유는 해당 조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사진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 /이새롬 기자

헌재는 지난 1999년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위헌소원에 '밴드왜건효과나 열세자효과가 나타나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밴드왜건효과'는 일명 편승효과로 대중적인 선택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선거에서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심리가 당선이 될만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열세자 효과'나 '언더독 효과'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이다. 비교적 열세에 놓여있는 후보가 동정심을 유발해 투표를 이끌어내는 극적인 효과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공표 가능일인 2일에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진은 JTBC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1, 2일 조사, 성인남녀 1000명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 /네이버 대선 섹션 화면 갈무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론조사에 따른 언론 왜곡 현상과 가짜 뉴스 등의 정치적 공작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가운데 금지 기간 직전의 여론 조사에서 '1강 2중' 구도가 형성됐고, 전날인 2일 바른정당 의원 13인이 탈당 및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같은 날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TV토론회가 진행돼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지지율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유권자의 표심을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안갯속 대선 레이스'에서 각 후보의 전략 싸움이 6일의 남은 대선 운동 기간과 대선 당락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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