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재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총 18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혐의에 대해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겠다"며 "아직 검찰의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 기록이 12만 쪽이 넘는다. 오는 10일까지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증거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또한 ▲미르재단 출연 기업들과 대표 중 누가 피해자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할 것과 ▲KT 인사 취업 의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삼성의 뇌물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불명확한 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3자 뇌물의 공범에서 배제한 점 등에 대해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있다. 증거조사가 돼야 할 부분을 미리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재판부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에 석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핵심은 뇌물죄다. 검찰이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밝힌 뇌물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실제 수수한 금액만 389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금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등 433억원(실제 수수액 298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 등이다. 롯데가 건넨 70억원은 나중에 최씨가 돌려줬다.
한편 이날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공소유지에 투입, 박 전 대통령 등의 혐의 입증에 나섰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이상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인단이 나서 검찰과 법정공방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