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의도=변동진, 서민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인식개선센터 관계자 및 장애인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차별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특벽한 혜택이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 등을 골자로 한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더불어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 등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을 확대(만40세→만20세)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해 "만3세 미만의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게는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지원에 관련된 전문가가 개별화된 영유아 발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특별히 관리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른바 '염전노예 방지법(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그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저상버스 공급 확대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 등 종합적인 장애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