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검찰이 오늘(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막을 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특수본은 전날까지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368억 원으로 적시,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298억 원)보다 70억 원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744억 원 출연강요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최순실 씨 지인 운영) 납품 강요 ▲플레이그라운드(최 씨 운영) 광고 일감 강요 ▲롯데에 K스포츠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더블루K 용역 계약 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토진 강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지시 ▲문체부 1금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KEB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삼성 경영권 승계 대가 433억 원 뇌물 수수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나흘 만인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특히 수사 과정 중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90일간 활동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성공한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를 5차례 진행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퍼즐로 알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을 최 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을 조사한 특검도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관련 진상 은폐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2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만 구속에는 실패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