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재필 기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이 오늘(11일) 법원에 출두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2일 새벽 우 전 수석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47·26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법정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영장심사는 일반적으로 2~3시간 이내 종료되고 심문 당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혐의가 방대하고, 같은 혐의에 대해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전례가 있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 2월 22일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관련 진상 은폐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를 포함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특검이 포착한 8가지 혐의 이외에 위증 등 추가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우 전 수석이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해양경찰에 전화를 한 것은 압력행사가 아니라 상황 파악 차원"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해경 수사팀에 민정수석이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압력 행사가 맞다고 본 것이다.
우 전 수석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직권남용·직무유기 입증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직무유기)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직권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을 뿐이라며 민정수석 업무의 연장 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 2월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순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