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연 5만명, 임금 전액 정부 지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0일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세 번째로 채용한 신규채용 첫 일자리 근로자 임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을 제시하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는 청년(15~34세) 정규직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을 연간 5만명에 대해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도입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도 세 번까지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청년과 기업인의 재도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문 후보는 이외에도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대기업 엄중 처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최대 3배)보다 강화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부당 내부거래, 편법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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