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9일 남은 현재 안철수 딸과 문재인 아들 관련 의혹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일 자신의 딸 재산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의혹이고 네거티브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주일간 네거티브로 점철돼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교육 특보 전재수 의원은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재수 특보는 9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딸 재산 공개 거부, 엉터리 해명'이라는 기사 링크와 함께 "상식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묻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전재수 특보는 7일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 재산을 2014년부터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데 혹시 공개해선 안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주장에 "안철수 후보의 재산 공개 거부는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안철수 후보의 딸은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891달러(약 3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신고 당시 1인 가구 독립생계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딸은 지금도 2015년 기준 3만9313달러의 소득을 올리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 역시 아들 준용 씨의 특혜취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언론에서 되풀이했다. 귀걸이를 단 것이 취업 결격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는 고용정보원에 물어볼 문제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가만뒀겠는가. 2007년부터 털어도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된 명쾌하게 해명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아들은 2006년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12월1일 연구직과 일반직 채용공고를 내고 같은 날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단 6일동안 이뤄졌다.
고용정보원 규정상 채용공고는 원서접수 시작일 보름 전에 내도록 돼 있다. 채용공고는 규정장 고용정보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단축 가능하다. 2006년당시 고용정보원장은 권재철이었다.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은 2012년 10월 JTBC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아들 채용이 특혜가 아니라 행정상 실수였다"며 마감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고를 하지 않고 끝낸 이유에 대해 "직원들 판단은 그래요. 좋은 분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후보 아들의 실력이 충분해 재공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