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1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인구의 91%는 도시에 살고 있다. 그래서 도시는 끊임없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제 국민들을 위해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며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후보는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문 후보는 밝혔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과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며,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대비책도 문 후보는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 후보는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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