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박근혜, 오늘(4일) 구속 후 첫 조사…대응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지 4일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구속된 상황인 만큼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오던 박 전 대통령 측의 법적 대응 논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공무상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검찰은 당초 전날(3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 준비 시간과 경호 문제, 심리적 상황 등의 이유로 '방문조사'로 변경했다.

검찰은 이날 방문조사에 한웅재 형사8부장 검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부장검사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끌어 온 이원석(48·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동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달 21일 검찰 조사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맡았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 및 물증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인 만큼 법적 대응 논리에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 등을 인정하면서 쟁점이 되는 뇌물 혐의는 적극 방어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뇌물죄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남윤호 기자

검찰과 박영수 특별사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미르·K스포츠재단 744억 원 출연강요를 비롯해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최순실 씨 지인 운영) 납품 강요 ▲플레이그라운드(최 씨 운영) 광고 일감 강요 ▲롯데에 K스포츠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더블루K 용역 계약 강요 ▲이미경 CJ 부회장 토진 강요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지시 ▲문체부 1금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KEB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삼성 경영권 승계 대가 433억 뇌물 수수 등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금품(298억 원대)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 의혹을 받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뇌물죄'의 경우 1억 원 이상 챙겼다고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간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박 전 대통령을 태도를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 등은 인정하면서 뇌물 혐의는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배정한 기자

변호인단 재편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두고 '변호인단 구성 실패'라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지난 3일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과 함께 나타나자 '변호인단 재편'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임계를 내거나 새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에는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참여해온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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