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박근혜…4일 구속후 첫 조사
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당초 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방식과 관련해선 검찰은 '검찰청 소환 조사' 원칙을 주장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경호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공식 경호는 서울구치소 입소 순간 중단됐지만 구치소를 나올 때는 재개된다.
구치소 '방문 조사'가 전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지난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수차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총 13개에 달해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비롯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 또는 이 부회장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기소시점은 1차 구속시한인 이달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최종상 변호사는 <더팩트>에 "기소시점은 1차 구속시한인 4월 9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소를 늦출수록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뇌물죄 관련해 SK나 롯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지 않았냐"면서 "기소를 한 후 이들 업체를 수사해 추가로 기소하고 사건을 병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檢, '마지막 단추' 우병우 잡을까…이번 주초 소환조사할 듯
검찰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과 함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련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초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미리 인지하고도 묵인했거나 방조,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 세월호 수사팀 압력 의혹,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및 탈세 혐의 등이 우 전 수석 수사의 핵심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관련 혐의를 수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준비를 해왔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대비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단추'라는 점에서 이번 주초께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가 마지막 단추를 꿰는 것"이라며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초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는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소환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