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박근혜, 최순실·이재용 한솥밥…수감생활은 어떻게?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30일 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도 불가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구치소에 들어간 순간 신분확인→건강검진 및 목욕→개인물품 영치→물품지급→수용시설 안내를 거쳐 지정된 방(독방 혹은 혼거실)에 수감된다.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모두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수감자는 건강검진 중 항문검사와 입안 속을 검사받게 된다.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 물품 및 반입금지물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더는 할 수 없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령 제65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제1장 제4조에 따라 구치소가 지급하는 수의와 세면도구, 식기, 모포, 베개, 치약, 칫솔 등 필요 물품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용인 연두색의 춘추복을 지급(법무부예규 제1136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받았다. 최순실 씨의 경우 구치소가 지급한 수의가 아니라 자비로 연갈색 수의를 사 입었다. 박 전 대통령도 자비로 다른 색깔의 수의를 사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 등 법률로 정한 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지만, 왼쪽 가슴엔 수형 번호를 달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구치소에 들어간 순간 신분확인→건강검진 및 목욕→개인물품 영치→물품지급→수용시설 안내를 거쳐 지정된 방(독방 혹은 혼거실)에 수감된다.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모두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남윤호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 안내 등의 설명을 들은 뒤 이른바 수형 번호를 받는다. 오른쪽 가슴엔 수감장소, 왼쪽 가슴엔 수용자 번호이다.

서울구치소에는 1.9평 크기의 독방과 6명 안팎이 수감되는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과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혼거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정해진 식단에 맞춰 식사하게 된다. 음식은 독방 안에서 혼자 먹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식사 후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면 법률에 의해 즉시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구치소 측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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