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박근혜 구속되면 최순실 만난다?…진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사진=더팩트DB

[더팩트 | 최재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SBS 뉴스>는 지난 28일 '朴 구속되면 서울구치소에…40년 지기 최순실과 해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려 한다"며 "며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보도했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최순실씨를 만나게 될까. <더팩트>가 팩트체크로 살펴봤다.

Fact 1/ 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30일 법원에서 결정"

<SBS 뉴스>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기 위해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했다"고 했다. 실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감 장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특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최종상 변호사는 29일 <더팩트>에 "서울구치소는 정·관·재계 거물급 등 이른바 '범털'이라 불린 인사들이 수용됐던 곳"이라며 "검찰이 거물급 인사들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수감 장소를 결정하는 곳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법원은 수감 장소에 대해선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구속 여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의 요구대로 수감 장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엔 수감 장소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 같다"고 말했다.

교정 당국 한 관계자도 29일 <더팩트>에 "수감 장소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수감)장소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지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진 알 수 없다"가 팩트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출입문을 개폐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Fact 2/ 박 전 대통령, 구치소서 최순실과 해후?…"못 만날 가능성 높다"

<SBS 뉴스>는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같은(서울) 구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서 "같은 시간대에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으러 나올 경우 한 호송차에 탈 수도 있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언론은 다만, "공범이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어서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최 씨와 '해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직 대통령 수감 관련 구치소 내부 규정은 없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격리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경호 및 경비 예우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더라도 경호·경비 예우는 유지되는 셈이다.

최순실 씨가 다른 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27일 한 종편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서울구치소로 가는 게 맞는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공범들이 한 곳에 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 씨를 남부구치소로 이감,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마주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스스로 '이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25일자 기사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 안에서 마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 때문에 파면당한 것으로 모자라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 씨가 죄책감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있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다른 구치소로 가도록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교정 당국 한 관계자는 "공범자들이 함께 수감되더라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한다. 운동시간 등도 서로 다르게 조절한다"며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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