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통'파면'] 정치권, '60일 대선 레이스' 체제로…'5월 9일' 유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면서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다.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생방송 되는 가운데 서울 세종대로 전광판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문병희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해 '60일 레이스'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 전원 만창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고, 헌법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5월 9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상 선거가 가능한 선거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다. 4월 29일과 30일은 주말이고, 5월 1일은 노동절,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 6일과 7일은 주말이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60일 이내'의 마지막 날짜인 5월 9일을 유력하다고 본다. 갑작스런 대선인 만큼 후보 검증을 위한 최장 시간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 당은 최소 선거일 한 달 전인 3월 말이나 4월 초께 후보자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문병희 기자

'5월 9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 당은 최소 선거일 한 달 전인 3월 말이나 4월 초께 후보자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22일'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탄핵 선고 직후 20일 이내(3월 30일) 후보자 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바른정당도 이르면 오는 28일 최종 후보를 결정짓기로 했다. 야권도 3월 말, 4월 초에는 각당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통령 선거일과 등록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일 50일 전까지인 오는 2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표하게 된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 한다면 '4월 9일' 이전에 직을 내려놔야 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거일 30일 전까지 물러나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황 대행뿐만 아니라 대선에 출마했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도 한 달 전에 사퇴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선 스케줄은 ▲3월 30일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 ▲4월 9일 정무직이나 시장·도지사직 등 공무원인 입후보자 사직 ▲4월11일~15일 선거인 명부 작성 ▲4월15~16일 후보자 등록 신청 ▲4월25~30일 재외투표 실시 ▲5월4일~5일 사전투표 실시 ▲5월 9일 선거(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등으로 예상된다.

당선자는 5월 10일 자정을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선거는 탄핵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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