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통'파면'] 광장 촛불과 친박 태극기 첨예한 대립 계속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받으며 탄핵 찬성 및 반대 측 시민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배정한·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나게 되면서 '광장 촛불'과 '친박 태극기'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양측의 충돌도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탄핵 찬성 및 반대 측 시민들은 결과에 따른 상반된 반응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선고 전날인 9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선고일 오전 9시 헌재 앞에서 생중계를 시청하며 인용의 기쁨을 만끽했다. 오후 7시에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11일로 예정된 20차 주말 촛불집회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이 참여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지난 8일부터 헌재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공표된 인용 선고에 분노를 드러냈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영무 기자

실상 여론이 탄핵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선고 전부터 탄핵 반대 측의 과격행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앞서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박사모 카페를 통해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그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불복한 집단의 단체행동을 예상하고 10일 서울 지역에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발령되는 개념이다. 을호비상령이 내려진 11일에도 20차 촛불집회를 비롯해 과격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갑호비상령으로 격상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탄핵 찬성 측에게는 축제의 장이 될 11일 20차 촛불집회는 반대 측에게 달갑지 않은 분노의 행사가 됐다. 양측간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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