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인포그래픽]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1일 간의 기록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1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 준비철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 1월 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열었지만,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했다. 이를 시작으로 모두 1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의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이용당했다", "헌법을 위반할 의사가 없었다", "국회 측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 등의 반론을 펼쳤다.

증인으로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감독 ▲고영태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박헌영 K스포츠 과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25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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