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미리보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부터 발표까지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전 11시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당시.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헌법재판소=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오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한다"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당초 7일 평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관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남윤호 기자

만약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하면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공직명) OOO을 파면한다' 등의 형식이 된다. 주문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즉,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면 즉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박 대통령 탄핵선고 소요 시간과 관련 한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발표 당일 25분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우 쟁점이 많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의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이용당했다", "헌법을 위반할 의사가 없었다", "국회 측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 등의 반론을 펼치며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17차례에 달하는 모든 변론기일에 불참한 사실을 고려하면 선고 당일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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