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헌법재판소=변동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가 예상되는 8일, 헌법재판소 앞은 태극기를 든 친박단체과 이들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려는 2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뒤엉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재판관이 9인체제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고, (재판관이) 9인체제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미뤄야 한다"며 현재 8인체제의 탄핵심판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2항을 근거로 들며 "9인 재판부만이 헌법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8인의 재판관이 선고하더라도 재판권 없는 재판부의 결정이므로 (탄핵심판은) 원천 무효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출 때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계속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 만료 이후 황 권한대행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는 등 헌법적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며 "황 권한대행은 빨리 후임을 지명해 8인의 '불임 재판소'로부터 (헌재를) 구하고, 신임 재판관 내정자의 청문회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변론을 속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주치마 의병대'와 '엄마부대', '대사모'(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1인 시위자 등은 이른 아침부터 각종 피켓, 현수막을 들고 ▲탄핵 각하 ▲계엄령 선포 ▲특검 수사 ▲언론 및 민노총, 전교조 선동 금지 등을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도 왔다는 65세 여성은 "13살 손녀가 있다. 이런 나라를 내 손녀에 물려줄 수 없어 자진해서 나왔다"며 "이번 탄핵은 기각도 아닌 각하가 돼 휴지조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모두 언론과 민노총의 선동 때문이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 장민성 대사모 중앙회장은 계엄령 발동을 주장하며 "과거처럼 군화로 시민들을 밟자는 것이 아니다. 언론은 선동하고 전교조는 아이들의 생각을 뺏었다.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는 탄핵을 재탕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과 질서를 잡기 위해 합리적인 계엄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극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여 집회신고가 된 수운회관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한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8명은 오후 3시 평의를 열고 선고시기 등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평의를 마친 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선고기일을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